작품소개
"최고의 이혼 기술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면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하는 이혼이란 어떤 것일까? 필자는 10여 년 넘게 서울가정법원 에서 이혼조정을 해 오면서 나름대로 세운 방침은 빨리!(신속하게!), 고통 없이!(마음의 상처를 적게!) 그리고 경제적으로!(이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 공동생활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일 뿐이다. 물론 증거수집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반대로 증거가 분명하고 절차상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혼만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마당에 변호사에게마저 비싼 수임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찾을 수 있고, 그길을 찾는다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최소한 경제적 이혼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변호사 같은 고비용의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 힘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 : 우병창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2022.1.1.~2023.12.31. 회장)
(현)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2021년도 협의회 회장)
(현) 아세아가족법삼국회의(한국/일본/대만) 한국측 코디네이터
저 : 김보람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 파리1대학교 소르본 법 · 철학연구소(ISJPS) 연구원(chercheur doctorant)
(전)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목차
0장 新 인류의 사랑
1장 우리 결혼했어요
01 법률혼이란 6
02 혼인신고 9
03 결혼하려면 필요한 것: 혼인의 합의 14
04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 20
- 결혼과 성별정정의 제한: 성(性)의 전환 23
05 몇 살부터 결혼할 수 있을까 26
06 성년의제 29
07 그 결혼은 안 돼: 무효혼 33
08 취소할 수 있는 혼인: 취소혼 40
09 이중결혼 49
10 혼인취소의 효과 55
-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